▲ 래퍼 블랙넛이 10일 성적 모욕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공|블랙넛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박수정 이슈팀 기자] 모욕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블랙넛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피해를 가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 다른 래퍼를 비난한 것이라고 해도 저속한 성적 모욕을 하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도 블랙넛의 행위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써 키디비에게 고소 당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고 모욕해 추가 고소를 당했으며, 기소된 상태임에도 키디비를 모욕해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블랙넛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연 포스터와 함께 "부디 깜빵 안 가고 무대에 설 수 있기를"이라는 글을 게재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블랙넛의 집행유예를 두고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반성을 전혀 안하는데 왜 집행유예냐",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래퍼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힙합이 그런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검찰은 블랙넛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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