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활동 정지는 23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앞으로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 활동 허용 또는 참가 활동 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부정 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 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 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