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섭 의원

[스포티비뉴스=이교덕 기자]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224명이 함께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비례대표)이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5일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하고 대표발의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법률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태권도 공인 9단 이동섭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태권도 국기 지정에 여·야 2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80%에 이르는 숫자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재·개정법안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는 전 세계 1억 명이 수련하는 한류의 원조다. 태권도를 반드시 국기로 지정해 태권도 종주국의 지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을 국회에 결성해 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명예총재로 참여하고, 현재 총 93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은 지난해 12월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연방 상하원의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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