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문의 일승' 윤균상의 탈옥.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SBS '의문의 일승' 3회, 윤균상의 탈옥

김종삼(윤균상 분)은 딱지(전성우 분)의 여동생이 위험에 노출되자 고민한다.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었다. 이때 김종삼은 백경(김동원 분)이 교도소를 드나드는 게 아닌가 의심하던 것을 떠올린다. 김종삼은 백경의 신발을 살피며 이 같은 생각을 확신하는데.

김종삼은 결국 징벌방에 외부로 통하는 통로가 있을 것이라 생각, 일부러 난동을 부려 징벌방으로 향한다. 징벌방을 구석구석 살피던 김종삼은 천장에서 교도소 밖으로 향하는 통로를 발견한다.


◆ 탈옥 아닌 도주…미수범도 처벌

극 중 윤균상은 '탈옥'을 행합니다. 이후 장면에서 윤균상은 교도소로 복귀하고 탈옥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지만, 명백한 '탈옥'이었습니다. 다만 '탈옥'은 사회적 용어이고요, 법률 용어로서는 '도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145조에 의거 도주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주를 행하는 주체입니다. 

도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이 도주하거나, 타인의 도주에 관여해야 합니다. '구금된 사람'은 현실로 구금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석방 중에 있거나 보석 또는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극 중 윤균상은 '구금된 사람'으로서 도주죄가 맞습니다. 도주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도주죄에도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도주하는 경우에는 특수도주죄로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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