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걸린(이달형 분)이 하백(남주혁 분)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 사진|tvN화면
[스포티비스타=이호영 인턴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tvN '하백의 신부 2017' 2회, 걸신의 기습키스

물의 신 하백(남주혁 분)은 길을 걷던 중 수상한 낌새를 느끼곤 "정말 걸리적거려서 더는 못 참겠네, 그만 따라다니고 나와"라고 소리친다. 걸신 주걸린(이달형 분)은 "저를 모르시겠냐"며 쭈뼛거리며 다가온다. 하백이 갸우뚱하자 주걸린은 난데없이 "모르면 안 되는데"라고 외치더니 돌진한다. 하백에게 안겨 강제로 입맞춤한 그는 "진짜 신력을 잃었나 보군 어떻게 날 몰라봐, 이날만 기다렸어, 넌 이제 큰일 났다"며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강제 입맞춤을 당한 하백은 불결하단 듯 연신 입술을 닦아낸다. 이를 본 남수리(박규선 분)는 주걸린이 과거 하백 때문에 수국에서 도망쳐 원한을 품은 걸신이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 현실, 동성 간의 성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

극 중 이달형의 입맞춤은 상호 합의 없는 일방적 행동입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 범죄형태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입맞춤 후 하백은 누가 봐도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네요.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이달형이 재판에 넘겨져 원한 관계를 숨기고 "오랜만에 만난 동생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면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었겠네요.

과거에는 동성 간 성추행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법령에서 성추행 행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한 것이죠. 하지만 지속해서 동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2013년,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동성 성추행 역시 엄연한 성범죄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벌은 강력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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