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호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신원철 기자]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오전 1심 판결에서 강정호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같은 죄에 대한 기존 양형 사례 등을 종합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구형보다 강한 선고에 강정호의 국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리코 에이전시의 이예랑 대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정호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강정호는 예상보다 큰 벌을 받게 됐지만 지금까지 다른 범죄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했고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덕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일단 스프링캠프 참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는 항소나 스프링캠프 참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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