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


[스포티비뉴스=스포츠팀] 손흥민(27, 토트넘 홋스퍼)이 4경기 연속골을 몰아치며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내 일부 매체의 취재와 보도 행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손흥민의 득점과 골 세리머니 장면,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은 경기장 안의 상황을 담은 '직캠'이 최근 일부 기자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언론 매체의 홈페이지에 등장했다. 이 직캠은 프리미어리그의 저작권 규정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다.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잉글랜드풋볼리그(EFL)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토트넘이 속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국내 중계권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속한다.

직캠은 전문 촬영 기기가 아닌 휴대폰으로 촬영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물도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질 경우 규정 위반이 된다.

손흥민 경기를 포함한 EPL과 국제축구연맹, 유럽축구연맹 등이 공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중계권 관련 EFL 규정집은 취재 기자를 포함해 경기장에 출입하는 이들이 상업적으로 경기장 내 촬영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규정집의 그라운드 항목 16조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휴대전화와 기타 휴대통신 장비는 개인적,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휴대 기기로 갈무리, 로깅, 녹음, 변환, 재생 등 모든 자료는 제3자를 통해 제공되거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출판되어선 안된다.'

▲ EFL 그라운드 규정
▲ 휴대기기 사용에 대한 16조 내용

프리미어리그 취재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지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개인 소장용으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를 만들거나 수익을 얻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콘텐츠 활용 권리를 얻은 이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국 현지에서 한국인 취재진을 운용하고 있는 몇몇 매체는 이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A 스포츠 전문 일간지에 소속된 기자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손흥민의 득점 장면과 골 세리머니 등 경기 장면을 올렸다. 해당 채널에 올라온 영상 일부를 포털 사이트에 송고된 A 스포츠 매체의 기사 하단에도 삽입했다.

최근 들어 해당 매체와 더불어 B 스포츠전문 인터넷 매체는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경기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있다. 두 유튜브 채널 모두 높은 조회수와 함께 수익을 내고 있다.

C 종합 일간지는 타 매체가 생산한 영상과 그래픽을 기사에 삽입해 언론 윤리를 해치고 있다. C 종합 일간지는 타 매체 인터뷰와 단독 기사를 베껴 야구 종목을 취재하는 단체인 한국야구기자회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공익을 위한 보도 목적을 가진 언론사가 손흥민 등 스포츠 스타와 빅 이슈에 대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열된 조회수 경쟁 속에 보도 윤리도 훼손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국내 프로 스포츠에서도 규정으로 제재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도 권한이 없는 취재기자가 경기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경기장 안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발행물에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PL 경기에 대한 국내 중계권자인 에이클라 관계자는 "최근 국내 일부 매체의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EPL과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불법 영상 유통으로 입은 상업적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받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혜명의 강래혁 변호사(전 대한체육회 법무팀장)는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에서 민사상의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영상물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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