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감독.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이은지 기자] 김기덕 감독을 상대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 A씨와 이를 바탕으로 방송을 한 MBC 'PD 수첩' 제작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각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여배우 A씨 등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PD 수첩' 제작진의 명예 훼손 혐의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베드신을 시켰고, 뺨을 때렸다고 주장, 김 감독을 고소했다. 검찰을 김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하고, 폭행 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김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 고소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단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무고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PD 수첩'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두 여배우의 진술을 근거로 방송한 것이라 비방 목적이 있었다거나, 맹백히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yej@spotvnews.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9. 4. 18. <“김기덕, 사과는커녕 손배소만 13억”영화계·여성계 규탄 ‘한목소리’>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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