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지컬 연출가 황민. 사진|'아내가 뿔났다' 방송화면
[스포티비뉴스=이은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징역 6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된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민이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를 갖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11시15분경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당시 사망자 가족들은 "맨날 술만 먹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술 먹고 운전한다고 걱정된다고. 찍히면 출연을 못 하니까 참야아 된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황민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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