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리그에 공인 에이전트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 시험을 거쳐 100여명의 에이전트가 공인됐다.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KBO 리그는 올해부터 선수도 구단도 아닌 외부인을 '이너 서클'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인 대리인 제도가 시행돼 이번 오프 시즌부터 공식적으로 에이전트가 활동한다.

지난해 12월 첫 시험에서 91명이, 올해 7월 2회 시험에서 37명이 합격했다. 올해 8월까지 126명이 등록까지 마쳤다. 법조인 비중이 높다. 1기 91명 가운데 39명이 변호사였고, 이들을 포함한 법조계 종사자는 44명이다. 2기는 11명이 변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KBO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제약을 뒀다. 선수계약 교섭 및 연봉 계약 체결 업무, KBO 규약상 연봉 조정 신청 및 조정 업무의 대리로 에이전트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기로 했다. 에이전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는 총 15명(구단당 최대 3명)까지다.

지난 오프 시즌까지는 구단과 선수의 협상에 제3자가 공식적으로는 개입할 수 없었고 동석도 불가능했다. 이제는 동석은 물론이고 에이전트와 구단만 테이블을 차릴 수도 있다.

제도가 공인되기 전에도 에이전트는 있었으니, 같다면 같고 다르면 다를 수 있다. 실무에 나설 단장들과 에이전트들로부터 올 겨울 협상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물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은 공통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전트 A와 B 모두 이번에 FA를 신청한 선수들을 보유했다.

A는 "앞으로 1~2년은 과도기가 아닐까 싶다.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되면서 선수들 몸값이 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경험상 선수의 몸값은 에이전트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다.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단들도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는 만큼 공인 에이전트 제도 도입이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지금까지 선수의 몸값, 시장가 결정은 각 구단의 개별 기준이 크게 작용했다. 앞으로 그 기준이 조금은 통일성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다"고 예상했다.

B는 구단의 경계심을 우려하고 있었다.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기도 했고, 구단에서 에이전트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구단이 에이전트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듯하다"고 얘기했다.

그는 "구단과 협상 자체를 선수 혼자가 아니라 에이전트와 같이, 혹은 에이전트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다. 그래서 선수와 에이전트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해졌다. 선수와 자주 만나면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지방구단 단장은 "FA 아닌 연봉 협상이라고 해도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에이전트 제도를 찬성한다. 그런데 많은 선수들이 에이전트 없이 뛴다. 연봉 높은 선수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라고 본다. 전반적인 업무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반면 어느 수도권 구단 단장은 실무자들이 편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연봉 협상 팀에서는 에이전트가 테이블에 들어오는 걸 반기는 분위기다. 아무래도 선수와 직접 대면이 꼭 편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상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차라리 에이전트와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물론 그 역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