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경찰이 가수 겸 배우 구하라(27)의 전 남자 친구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협박,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하라와 전 남자 친구 A씨의 사건은 지난달 13일부터 불거졌다. A씨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일방적인 폭행과 쌍방 폭행 등을 주장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A씨가 구하라의 사생활이 담긴 영사을 전송했다고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A씨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구하라 측은 지난달 27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구하라와 A씨를 더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17일 오후에는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고,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구하라를 폭행한 정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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