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제공|쇼박스

[스포티비뉴스=이은지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무사히 관객들과 만난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던 유가족이 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개봉이 예정대로 진행 된다

가족 법률 대리인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유가족 대리인)는 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화 '암수살인'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모, 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지난 달 20일 제기한 영화 상영 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해 취하했다.

유가족 대리인은 "영화 제작사가 유가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 들이리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사과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대리인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오는 3일 개봉 예정이다. 개봉에 앞서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피해자 유가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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