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제공|쇼박스

[스포티비뉴스=이은지 기자]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화 피해자 유가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암수살인' 제작사는 21일 실화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 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됐다"며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며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제작사는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암수살인'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범죄를 한 형사에게 자백하면서 벌어진 형사와 살인범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액션과 자극적인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형사가 사건을 파헤쳐가는 구성으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실제 피해자 유가족을 배려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제작의도는 좋았지만,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못했다. 특정 피해자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했다 할지라도 이미 유명한 사건에 피해자를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것까지 배려하지 못한 것이다.

과연 '암수살인'이 지금이라도 유가족과 소통하며 원한하게 개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암수살인'은 오는 10월 3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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