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상벌위 ⓒ 양재동,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양재동, 신원철 기자]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현장의 인지 여부를 떠나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로 봤다. 사인 커닝 페이퍼로 논란을 일으킨 LG 트윈스 구단 및 현장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내린 배경이다.  

KBO 상벌위는 2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KBO에서 회의를 열고 LG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LG는 지난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경기에 상대 배터리의 사인을 정리한 종이를 더그아웃 뒤쪽 통로에 붙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상벌위는 두 시간 가까운 긴 회의 끝에 KBO 리그 규정은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조항 2항에 의거해 징계를 결정했다. 

LG 구단은 벌금 2,000만 원, 양상문 단장은 엄중 경고를 받았다. 류중일 감독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관리에 책임이 있기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1, 3루 주루 코치인 한혁수 유지현 코치는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KBO 리그 규정은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조항에서 사인 훔치기를 다루고 있다. 1항은 "벤치 내부, 베이스코치 및 주자가 타자에게 상대 투수의 구종 등의 전달 행위를 금지한다", 2항은 "벤치 외 외부 수신호 전달 금지, 경기중 외부로부터 페이퍼 등 기타 정보전달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벌위는 LG의 '커닝 페이퍼'를 2항에 해당하는 문제로 봤다. 그러면서 "LG가 사과문과 소명 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타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전력분석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구단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이며 리그 전체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인지 여부를 떠나 구단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단장, 감독, 코치에게도 이와 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LG는 18일 경기 후 "전력분석과 선수단에 확인한 결과 정보 전달을 하는 내용 속에 주자의 도루 시 도움이 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류중일 감독과 양상문 단장은 알지 못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19일에는 신문범 대표 명의로 팬들에게 전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류중일 감독은 19일 KIA전에 앞서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고 현장 책임자로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