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KBO 상벌위원회는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발견된 LG의 '사인 커닝 페이퍼'에 대해 심의한다. ⓒ SPOTVNEWS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LG가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저지른 사인 훔치기를 KBO 상벌위는 어떻게 바라볼까. 

사상 초유의 사태다. KBO 리그는 물론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 야구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상대 팀의 사인을 읽은 건 맞는데, 그걸 선수단에 알리는 방법이 너무 허술하고 오해의 소지가 컸다. 

상당수 야구인이 LG의 '커닝 페이퍼'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 해설위원의 말을 빌리면 "바보 같은 짓"이다. 선수들이 그동안 전력분석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로 비칠 수 있다. 또 애매한 구석은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금지 사항일 수 있는 사안이다. 조심했어야 한다. 

KBO 리그 규정은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조항에서 사인 훔치기를 다루고 있다. 1항은 "벤치 내부, 베이스코치 및 주자가 타자에게 상대 투수의 구종 등의 전달 행위를 금지한다", 2항은 "벤치 외 외부 수신호 전달 금지, 경기중 외부로부터 페이퍼 등 기타 정보전달 금지"라고 정하고 있다. 

'사인 훔치기' 그 자체가 아니라 전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LG의 커닝 페이퍼가 규정이 금지하는 범위에 들어간다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다. 

KBO 고위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 논란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전력분석의 결과를 게시한 것을 규정 위반으로 보기에는 또 애매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지만 상황이 '페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단이 제재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선 LG는 18일 구단 차원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19일에는 신문범 대표 명의로 팬들에게 전하는 사과문도 발표했다. 류중일 감독은 19일 KIA전에 앞서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고 현장 책임자로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KBO 상벌위의 결정에 주목할 때다. 상벌위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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