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곤지암' 포스터. 제공|쇼박스

[스포티비뉴스=이은지 기자] 영화 '곤지암'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화 '곤지암'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이하 하이브)는 "2018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이브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곤지암'은 CNN 선정 세계 7대 소름끼치는 장소 중 한 곳인 곤지암 정신병원에 7인의 호러 체험담이 들어가서 겪은 기이한 일을 그린 작품이다.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지만, 영화 속 내용은 모두 창작으로 탄생한 것이고, 영화 상영 전, 후에 이 같은 사실을 자막으로 명시했다. 오는 28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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