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주 감독. 제공|KT&G 상상마당

[스포티비뉴스=이은지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한국영화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내에서 이현주 감독의 동성 감독 성폭행 은폐 사실을 인정했다.

영진위는 20일 아카데미 내 성폭력 관련 2차 피해 주장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진위 발표에 따르면 아카데미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지난 1월 10일에 준유사강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난 건으로, 지난 2월 1일 피해 학생이 '#Metoo 캠페인' 게시글로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영진위는 2월 7일 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를 구성해 2차 가해 사실 여부와 사무국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약 20일 동안 진행했다.

조사위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OOO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 됐고,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OOO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OOO은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

또 아카데미 원장 △△△은 책임교수 OOO을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으며,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은 OOO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하는 한편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한 결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또한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의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특히 영진위는 "그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조직적으로 은폐했음을 시인했다.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3월 16일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영진위는 해당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했으며,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여성 감독 B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현주 감독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영화감독협회 제명 등이 이뤄지면서 영화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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