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중.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검찰이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로 알려진 A 씨에게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 씨의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하 A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 결과 A 씨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에서 A 씨가 임신과 관련된 모바일 메시지를 삭제한 점, 임신 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첫 번째 보낸 임신 테스터기 사진에 촬영 내역이 없는 점, 두 번째 임신 테스터기 사진 전송 이전에 인터넷에서 임신 및 임신 테스터 사진을 검색한 점, 병원에서도 임신 확인이 되지 않은 점, 5월 폭행 유산이 허위인데도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조작해 소송을 제기,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미수에 그친 점, A 씨 스스로 4차 임신을 허위(사기 미수)라고 인정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또 "A 씨가 언론과 인터뷰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사실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 '무월경' 진단서만 발급 받았음에도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유명인을 비방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4월의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A 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된다.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 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 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번 결심 공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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