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유기' 포스터. 제공|tvN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언론노조가 JS픽쳐스, 라온, MBC아트 등을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일 tvN 드라마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와 세트설치를 담당한 라온, 미술 담당 MBC아트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고발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2시께 tvN 드라마 '화유기' 촬영장에서 천장에 샹들리에를 매달기 위해 작업하던 A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하반신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노조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드라마 제작현장을 방문, 현장조사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이 과정에서 드라마 제작을 위한 세트장 곳곳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 드라마 제작을 위해 세워진 세트장의 설비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 세트장 천장 위에서 작업하는 등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들을 진행할 때도 추락 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나 안전조치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장시간 근로가 강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도 적절히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근로자 추락방지조치 위반행위, 전기작업 관련 안전조치 위반행위, 작업장 바닥 및 통로바닥 등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행위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제29조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제작사 JS픽쳐스와 이진석 대표이사는 '화유기' 드라마 제작자로서 '화유기' 드라마 제작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의무가 있고, 이에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이행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고 했다.

언론노조는 "법적으로도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로서 동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그럼에도 JS픽쳐스와 이진석 대표이사는 추락위험이 있는 세트장 천장 위 작업들을 포함해 세트장에서 수행되는 여러 위험작업들에 대해 그 어떠한 안전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반신마비의 중상해에 이르는 추락사고까지 발생한 바, 피고발인 1,2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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