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깝스' 이혜리 지갑 훔치는 임세미.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MBC '투깝스' 1회, 이혜리 지갑 훔치는 임세미

송지안(이혜리 분)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 이때 빨간 모자를 푹 눌러 쓴 고봉숙(임세미 분)이 송지안 옆으로 슬쩍 다가가 앉는다. 송지안은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은 상태다. 고봉숙은 송지안을 살피더니 이내 칼날을 붙여 놓은 신용카드를 꺼내 송지안의 가방 밑을 찢는다. 고봉숙은 구멍이 난 가방 속으로 손을 넣어 지갑을 찾고, 곧 이를 꺼낸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던 송지안은 지갑을 훔치려던 고봉숙을 발견, "소매치기"라고 외치며 곧바로 달려든다.


◆ 가방도 찢고, 물건도 훔치고…

'투깝스' 임세미는 고의로 이혜리에게 접근해 가방을 찢고, 지갑을 훔칩니다. 가방을 찢어서 지갑을 훔쳐가는 범죄는 과거와 달리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갑 도난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투깝스' 임세미는 단순히 지갑만 훔치는 게 아니라 가방까지 찢습니다. 앞선 '작품과 현실사이' 코너에서 살펴봤던 절도와 재물손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는(가방을 찢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합의로 끝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라, '절도'까지 행해졌죠. 단순절도죄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극 중 임세미는 '상습범'입니다. 소매치기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할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형법 제322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깝스' 임세미, 가방도 찢고 물건도 훔치고 거기다 상습절도라니, 만약 신용카드에 붙여 놓은 칼날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작용했다면, 재판에 넘겨져 가볍지 않은 형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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