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사랑하는 사이', 미성년자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당할 뻔한 원진아.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JTBC '그냥 사랑하는 사이' 2회, 교통사고 당할 뻔한 원진아

하문수(원진아 분)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자 길을 건너려고 한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려들고. 이강두(이준호 분)는 하문수의 몸을 잡아끌어 다치지 않게 한다.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하문수지만, 그는 오히려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핀다.

하문수는 이강두에게 "여기 좀 도와달라"고 소리친다. 이강두는 도와주기는커녕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운다. 하문수는 곧 112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강두는 그런 하문수의 핸드폰을 빼앗더니 "헬멧도 안 쓰고, 미성년자네. 그럼 무면허에. 보험도 안 든 것 같은데, 경찰 부를까?"라고 말한다. 이에 하문수는 "그럼 병원이라도 가겠냐"고 운전자에게 말을 건네지만, 운전자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 오토바이 운전자, 무면허 처벌

극 중 원진아를 다치게 할 뻔했던 운전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모두 운전면허가 없는 것은 아니죠.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인 오토바이와 스쿠터를 몰 수 있는 2종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습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만 18세 이상이 된 뒤,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하고요.

일반적인 무면허 처벌은 간단합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운전면허 결격기간 6개월에 처합니다. 자동차나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또 달라지죠.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제2항 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 중의 경우, 미성년자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같은 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에 매우 약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또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상의 소년인데, 소년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때만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벌금만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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