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범죄도시' 포스터. 제공|메가박스(주)플러스엠

[스포티비스타=이은지 기자] 영화 '범죄도시' 투자배급사 (주)키워미디어 그룹이 불법 영상물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1일 '범죄도시' 불법 유출과 관련, 저작권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키위미디어그룹은 "단순히 저작권의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아무런 제약없이 배포하는 것으로 처벌 받아 마땅하며,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해당 영화의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며 불법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범죄도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월 불법 유포자들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각종 SNS 및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범죄도시'는 지난 10월 3일 개봉, 6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해 흥행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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