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범죄도시' 포스터. 제공|메가박스(주)플러스엠

[스포티비스타=이은지 기자] 영화 '범죄도시' 제작사가 불법 유출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제작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도시'가 온라인상 불법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는 지난 10월 3일 개봉해 600만 명이 넘눈 관객을 동원,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다. 여전히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VOD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비스 시작 당일 페이스북을 비롯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영화 영상이 업로드 되기 시작했다.

'범죄도시' 제작사는 불법 유출에 관하여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으며, 저작권 침해 및 피해액에 대하여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의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제작사에 따르면 최근 국내 영화 시장에서 부가판권 매출의 비중은 극장 매출의 1/4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아졌기에 매우 중요한 유통채널로 다뤄지고 있다. 상업영화 한 편을 개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총제작비가 수십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요즘, 이러한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제작사는 "전세계 영화시장 순위 6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법 다운로드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정당한 관람료를 내고 영화를 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불법파일 유출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들이 불법파일 유출 행태가 심각한 범법행위임을 인지하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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