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창명. 사진|유은영 기자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방송인 이창명(47)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또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을 유지한 것.

선고 후 이창명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줘 오해를 풀 수 있었다"며 "가족들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초심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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