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하리수가 한서희를 공개 저격했다. 사진|한서희 SNS 라이브 캡처, 하리수 SNS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방송인 하리수가 트렌스젠더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에게 일침을 가했다.

하리수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본인이 공인이라는 연예인 지망생이라면 본인의 발언이 미칠 말의 무게가 얼마가 큰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냥 이 사람의 인성도 저지른 행동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는 글과 함께 한서희의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한서희는 "트렌스젠더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태도를 밝혀 해당 주제에 대한 논란을 키웠다.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트렌스젠더도 여성이니 우리의 인권에 관한 게시물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하지만 저는 트렌스젠더를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추가 있는데 어떻게 여자인가. 저는 여성분들만 안고 갈 거다"고 주장했다.

또 12일에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퀴어포비아가 절대로 아니다. 다만 트렌스젠더는 못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여성의 여성상을 그들이 정한 '여성스러움'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그들만의 해석으로 표현함으로써 진짜 여성들이 보기에 불편함만 조성한다고 생각한다"며 "(트렌스젠더가) 언제 한 번이라도 여성 인권을 위해 소리 낸 적 있냐"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내 1호 트렌스젠더 방송인으로 이름을 알린 하리수가 일침을 가한 것.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하리수는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관련 글 올렸더니 인성을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혹은 맞는 말인데 뭘 그러느냐 등 트렌스젠더 인권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등 말들이 있다"며 "(한서희의 글을 보면) 충분히 인성이 어떻다 느껴질 만한 글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해 10월 탑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 원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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