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센치 윤철종.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밴드 십센치의 전 멤버 윤철종(35)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철종은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 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야산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공급한 업자 곽씨와 대마초 흡연자 등 50여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윤철종은 지난 7월 십센치를 탈퇴했다. 당시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는 "윤철종이 계약 만료 시점에 건강상 이유로 10㎝의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재 십센치는 권정열 혼자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