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 현장
[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영화계 성폭력에 대해 다들 입을 모아 "STOP"을 외쳤다. 또한 합의 되지 않은 연기는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남배우A(조덕제)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포 김민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조인섭,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백재호, 찍는페미 공동대표 정다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병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미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윤정주가 참석해 기자회견 낭독 및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조덕제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공동대책위는 2심 판결에 대해 “영화 촬영장에서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라며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고 강제 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며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항소심 판결 직후 “세상이 무섭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등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대책위는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발언을 이어간 대책위는 가해자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메이킹 영상과 실제 촬영 영상 등을 분석했으며, 남배우의 연기에 대해 “상호 합의 되지 않은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현실의 범죄가 연기와 영화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어렵게 낸 용기와 노력이 선정적인 가십으로 소모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배우는 피해자의 신상이 아닌 사건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의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대신 편지를 전달했다.

여배우는 해당 편지를 통해 “영화계 관행과 폭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길 바란다. 저는 경력 15년이 넘은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하는데 미숙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여배우는 촬영 중 일어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메이킹 영상을 보면 영화를 찍는 중에 스태프들이 빠지도록 한다. 카메라 감독 촬영 팀 몇 명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촬영이 진행되는 외부에 있다. 감독과 배우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스태프는 배우 간의 합의와 감독의 디렉션을 알지 못한다. 배우 연기 지시할 때는 따로 연기를 이야기하거나 감독 지시를 따로 이야기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촬영을 준비해서 어떤 합의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추행이 되겠냐고 한다. 짚어볼 건 추행을 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다. 연기하는 과정에서 추행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증언이나 사고 장면을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감독이 연기 지시를 했으나 촬영 자체 콘티를 보면 해당 장면은 얼굴 위주의 장면이다. 감독이 피고인에게 연기 지시를 할 때도 강한 느낌이 들도록 얼굴 위주로 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감독의 연기 지시에 충실히 따르거나 정당한 연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대책위는 영화계가 과정의 온당함보다 만들어진 결과를 중시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며 “사실적인 연기를 유도한다는 미명 하에 상대 여자배우 모르게 남자배우에게만 연출지도를 하고 그럴듯한 화면을 위해 실제 위험으로 내모는 일이 자행되어 왔다. 남배우A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계기가 되어 영화를 위해서 무엇이든 용인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폭력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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