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배우가 촬영 중 강제 추행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밝혔다.
[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배우가 촬영 중 강제 추행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남배우A(조덕제)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포 김민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조인섭,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백재호, 찍는페미 공동대표 정다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병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미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윤정주가 참석했다. 여배우는 고민 끝에 기자회견에 등장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피해자 분께서는 새벽까지도 진실이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수정했다. 직접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으나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피해자 신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사건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독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피해자가 쓴 4장의 편지를 읽어나갔다.

여배우는 편지를 통해 "영화계 관행과 폭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길 바란다"며 "저는 경력 15년이 넘은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하는데 미숙하지 않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다. 그럼에도 촬영 과정에서 피고인에 성폭력을 당한 뒤 패닉 상태에 빠진 뒤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 경력 20년인 그는 동의나 합의 없이 속옷을 찢었고 추행을 지속했다. 연기에 있어 합의가 무엇인가. 사전에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하는 것이 합의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연기 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배우는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했다. 영화계 관행으로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연기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배우 생활을 했다. 평탄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가졌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30개월을 넘는 법정싸움을 계속했겠나. 위계질서가 강한 영화계에서 기분 따위가 명예와 지키고 싶은 사생활보다 소중하겠나. 피해자임에도 매장당할 위험이 높음에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여배우는 "피고인이 저에게 밝힌 것처럼 사과하고 (영화에서) 하차했다면 지난한 사법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다. 하차를 표명했던 그는 하차를 번복했다. 선배인 피고인의 추행과 침묵을 바라는 주변에 요구에 견딜 수 없었다. 15년 이상 연기 경력을 가진 배우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인권유린을 참고 넘길 수 없었다. 그래서 성폭력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여배우는 뿐만 아니라 1심 판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상 행위로 본 것에 나아가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에 대한 증언만으로 충분하다는 조언에 따랐지만 1심결과에 충격을 받았다"며 "무섭고 고통스럽고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꺼린 제가 공론화를 시도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 당시 메이킹 영상 및 사고 영상을 알게 됐다. 피고인 측에서 저를 허위 과장 진술이 있는 성격으로 몰아갔다. 성폭력 피해자로 같음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배우는 "저는 무너져 내렸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을 돌아보고 항소심이 시작된 후 공판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항소심 첫 공판부터 재판부는 사실 관계 파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사고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분석했다. 죽을 것처럼 힘들어 포기하려고 할 때 연대자들이 용기를 줬다"며 "3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연기에 대한 열망도 부질없었다"고 토로했다.

여배우는 2심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13일의 금요일, 연기가 아니라 범죄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다. 같음을 인정받고 다름이 이해됐다. 자기 분야에서 삭제되거나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며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 연대 방식이 될 것이다. 단단하거나 강한 사람이 아니다. 투사가 되기엔 자질도 능력도 없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차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말부터 하겠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조덕제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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