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조영남. 제공|MBC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그림 대작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열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조영남과 함께 기소된 그의 매니저 장 모(45)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영남은 본업인 가수뿐 아니라 화가로서 오랜 기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며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영남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언론을 통한 해명 과정에서도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영남은 화가 송씨 등을 단순히 본인들의 수족(手足)처럼 부릴 수 있는 조수로 취급, 노력이나 노동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무명작가들에게 상처와 자괴감을 안겨줬다"라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0여 명이 넘고,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이 넘는 등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영남의 범행은 미술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현대미술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 악의적인 사기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인지도와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 피해 회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영남은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했다. 1억 8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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