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정민. 사진|김정민 SNS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방송인 김정민(28)과 법적 분쟁 중인 전 남자 친구이자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47)의 공갈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손 대표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손 대표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손 대표는 지난 2월 김정민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10억 원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대표가 2013년 결별 통보 후 협박 및 폭언을 하고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손 대표를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이다.

이날 손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협박으로 인한 갈취가 아닌, 반환받은 물품은 관계정리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는데, 만나고 다투는 과정이 수 차례 반복됐다. 헤어지자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격해진 감정으로 과장해서 보낸 문자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 6000만 원 송금 받은 것은 맞다. 그것은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합의 하에, 합의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며 말하자 (김정민이)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김정민에게 준 물건을 돌려받는 상태에서 관계 정리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문자 메시지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손 대표가 김정민을 위해 쓴 돈이 10억 원 정도다.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게 됐으니 어느 정도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연락을 한 것이다.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손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동의 여부를 손 대표 측에 차례로 묻고, 동의한 것에 대해서만 증거를 채택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정민과 김정민 소속사 대표 홍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1월 15일 오후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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