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소희. 제공|KBS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국악소녀'로 유명한 송소희(20)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 3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소희와 최씨는 2013년 7월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2020년 7월까지 송소희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것. 하지만 같은 해 10월 최씨의 친동생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송소희는 A씨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송소희 아버지는 2014년 2월 공연기획사를 설립해 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다. 이어 2014년 6월, 최씨에게 '최씨가 약속했던 1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기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최씨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의 50%를 받지 못했다며 송소희에게 2억2022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 원과 송소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1억2702만 원의 부당이득금도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송소희가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송소희는 최씨에게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3억78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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