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 배달꾼' 김선호가 불법 레이싱을 주도했다. 사진|KBS2 화면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KBS2 '최강 배달꾼', 김선호의 불법 레이싱

'최강 배달꾼' 오진규(김선호 분)의 취미는 공공도로에서 즐기는 불법 레이싱이다. 그는 남양주 도로를 막은 후 친구들을 잔뜩 모아놓고 레이싱 경주를 벌인다. 같은 시간 최강수(고경표 분)가 아끼는 동생 현수(윤정일 분)는 배달을 가던 중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현수는 막힌 도로 탓에 골든타임을 놓쳐 혼수상태에 빠진다.

이 사실을 모르는 오진규는 최강수에게 "야 너도 언제 한번 레이싱 한번 하자. 친구들 다 불러서 차로 도로를 막아서 싹 비운 다음에 제대로 승부를 보는 거야. 얼마 전에도 남양주 가는 도로에서 크게 한번 했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경험이었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 현실, '공도 레이싱'은 공동위험행위

김선호의 불법 레이싱은 전형적인 '공도(일반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도로) 레이싱'입니다. '공도 레이싱'은 전문 레이싱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킷 등의 코스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다니는 공공도로에서 불법적으로 레이싱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일반 공공도로에서 레이싱을 벌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에 의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공동위험행위입니다. 극중 김선호의 행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잠재적인 살인 행위로 볼 수 있는 범죄 치고 처벌 기준은 강하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까지의 국내 판례를 보면 불법 레이싱 중 사고가 나더라도 초범인 경우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호는 질주의 쾌락에 빠져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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