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타오 웨이보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 타오(24·황즈타오)가 전속계약 무효를 외치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8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며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란다.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타오는 2015년 6월 엑소를 등지고 중국으로 떠난 뒤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행보를 취했던 루한, 크리스와 같은 법무법인에게 변호를 맡겼다.

양측은 2년 넘게 평행선을 달렸다. 타오는 계약 불공정성을 주장했지만 SM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거래계약서를 토대로 맺었다며 맞섰다. 타오 측은 매년 일정 금액을 달라는 요구를 SM에 전했지만 SM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화해 권고를 내렸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그 사이 타오는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솔로 준비를 하면서 그 해 미니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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