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 관련 공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창명. 사진|유은영 기자

[스포티비스타=문지훈 인턴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47)이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4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 심리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진행됐다. 3차 공판에서 이창명 측이 제시한, 비틀거림 없이 걷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접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연 특별기일이었다. 
 
이날 이창명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경찰 발표로 공개된 식당과 병원의 CCTV 영상과 함께, 본인이 추가로 준비한 식당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변호사는 "함께 식당에 들어간 일행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만, 피고인(이창명)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의학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이창명의 행동은 음주를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명 기소의 주요 증거가 된 위드마크를 언급하며 "이창명이 음주 후 22시간 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했을 때 0%가 나왔다. 위드마크 산출 결과는 정확하지 않고, 법률적인 증거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술에 취한 것 같았다는 병원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서는 "간호사나 레지던트가 소독용 알코올 냄새를 술냄새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창명은 에어백이 터지며 부상을 당해 소독치료를 받았기에 그 냄새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현장을 떠난 뒤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창명의 술자리 동석 증거를 확보했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로 추정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창명은 1차, 2차 공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3차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다. 3차 공판에서는 이창명을 진료했고, 또 경찰 조사 당시 이창명이 음주를 했다고 진술한 의사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의사 A 씨와 B 씨는 이창명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고, 이창명이 또 '술 마셨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창명에 대한 5차 공판은 3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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